[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법제처의 최근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분양 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반자 높이와 건축물의 높이가 「건축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 범위에서 감소하는 때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하지만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 변경 중 하나로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건축법」 제26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완공된 건축물의 건축물 높이, 반자 높이 등 건축기준의 측정값이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에 기재된 수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일정 범위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자 높이와 건축물이 높이가 「건축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감소하더라도 분양 사업자는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법제처의 최근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분양 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반자 높이와 건축물의 높이가 「건축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 범위에서 감소하는 때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하지만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 변경 중 하나로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건축법」 제26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완공된 건축물의 건축물 높이, 반자 높이 등 건축기준의 측정값이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에 기재된 수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일정 범위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자 높이와 건축물이 높이가 「건축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감소하더라도 분양 사업자는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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