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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청 불법 광고물 단속에 임하는 대기업의 자세
만금지구(萬金之軀)의 공권력이 대기업 횡포에는 당랑거철(螳螂拒轍), “가전사 본사 방침에 대리점 매장은 울며 겨자 먹는다?”
repoter : 최도범기자 ( h21yes@hanmail.net ) 등록일 : 2014-06-23 11:36:28 · 공유일 : 2014-06-23 13:03:33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인천시에는 다가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아시아의 축제인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와 각 기초 단체는 클린데이를 지정해 도시 경관 정리 사업을 벌이는 한편 인천 소재의 공기업과 사기업들 또한 거리와 공원 등의 정리 작업에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대기업들의 횡포로 인천시 중요 거리들은 불법 광고물들로 도배가 돼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하는 한편 인천 경관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공서 단속의 손길은 미치질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5월 13일자 본보 기사에는 인천 거리에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들의 주인은 대기업 가전매장, 이들에 대한 단속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된 모습은커녕 남구청 해당 공무원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은 거리까지 점유하고 불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찌된 일인가? 관공서의 단속은 이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인가?
실태를 알아보고자 4개 대형 가전사 매장들이 밀집해 서로 홍보전을 벌이기로 유명한 인천 남구 동양장 사거리와 신기촌 사거리의 관할인 남구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을 만났다.
이미 지난 5월 불법광고물의 문제에 대한 기사가 일차로 나간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은 해당 기사에 대해서 숙지를 했는지 "대형가전사들에게 불법 광고물 자진처리 지도 조치와 함께 일부 깃발 광고물을 회수했다"고 처리 결과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기사가 나간 일주일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벌금부과를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주의조치에 그쳤음을 확인했으며 지난 기사에서 핵심으로 거론된 에어 입체 광고물은 여전히 손을 대지 못한 상태였다.
이날 10년 가까이 조성된 이들 거리의 대형가전사 불법 광고물 처분 결과에 따르면 수차의 경고 조치와 지난해 말 H가전사에 벌금 160만원을 부과 한 것으로 밝혀져 대형가전사에 대한 단속은 형식에 불과했음을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대형 가전사와 개인 매장의 단속 형평성을 묻는 질문에 "개인 매장에도 지도와 경고 그리고 강제 철거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답했으나 실제 대형 가전사 단속 실적이 미미한 자료를 확인시킨 후에는 "대형 매장은 싸우자고 달려드는 바람에 철거가 용이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벌금을 계속 부과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기자 질문에 관계자는 "벌금 부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가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신분 확인이나 강제 절차에는 강한 반발로 인해 집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불법 현수막의 경우에도 해당 전화번호를 확인하고자 전화 관계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자료 요청을 거절해 실제 단속이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광고물 단속에는 실질적인 사법권과 공기업 내지는 관련기업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실정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는 "불법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일부 훼손이나 정상 설치가 아니어서 광고 효과가 떨어질 경우 광고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길거리에 설치된 이동식 텐트의 경우 이는 해당 부서가 달라 단속이 어렵고 이동식일 경우 강제 집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한 한 공무원은 "대형 매장들이 하소연하길 자신들도 본사에서 정해진 광고물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분기별 기획전은 더욱 심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귓뜸했다.
결국 혈세인 예산 지출과 자원 봉사자들인 시민의 땀의 노고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횡포에 빛을 잃어가고 있어 해당 관청과 사법 당국의 공조 단속의 손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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