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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위장약 ‘니자티딘’ 발암물질 13개 품목 “확인하고 추가 복용 여부 상담” 당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1-22 16:26:22 · 공유일 : 2019-11-22 20:02:1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위장약 성분 `니자티딘`이 포함된 13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2일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한 상태로 검출돼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 및 처방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니자티딘은 앞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쓰이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지난 9월 니자티딘 성분 원료의약품(4종)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일부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미량 초과해 검출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총 13개의 품목에서 NDMA가 미량 초과 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단기 복용을 한 경우에 인체 위해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니자티딘 성분 전체 완제의약품 중 일부 제품에서만 NDMA가 미량 초과검출 된 상황으로,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처방을 받은 병원과 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상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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