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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경기 군포 外 5곳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지구 선정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25 09:27:10 · 공유일 : 2019-11-25 13:01:52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등 5곳을 잠정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지구 5곳은 경기 군포시(당정동 일원), 경북 영천시(언하동 일원), 부산(영도구 청학동 일원, 사상구 삼락동 일원), 인천 동구(화수동 일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LH(사장 변창흠)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ㆍ상업ㆍ주거ㆍ문화 등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해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다만, 사업 추진 중 토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올해 8월 공모 후 지자체가 신청한 후보지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1차 평가)ㆍ현장실사ㆍ서면평가(2차 평가)의 과정을 거쳐 사업 필요성, 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의 시범사업 지구는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2020년부터 마련하고 2021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2건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해당 특별법은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계획체계를 정비하고, 복합용도의 거점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와 각종 지원 및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공업지역은 도심에 인접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책지원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올해 10월 마련한 관련 특별법 등 제도 마련 및 개선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서 공업지역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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