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입주 1년 이내 4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양이 이뤄지고, 입주 후 시세에 따라 거래되면서 정부 규제에 따른 `저분양가`가 `로또`를 양산하고 청약시장에 사람을 몰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직방이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가격이 7034만 원(12.01%) 더 높게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2019년 3분기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격은 평균 20.28%, 1억3425만 원 상승했다. 9ㆍ13 대책 발표 직전인 2018년 3분기는 14.06%, 7242만 원 상승했다. 과열양상을 보였던 1년 전과 비교해도 더 높은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선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가 3억7480만 원이나 올라 가장 높은 상승분을 기록했다.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변동률은 45.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 최근 1년 이내 입주한 새 아파트 주민은 평균 4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 이후 입주까지 통상 2~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는 걸 고려하면 연평균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수익률은 전국 기준 4~6%, 서울은 15~20%, 수도권은 6~10% 정도인 셈"이라며 "최근 5년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수익률이 매매가격 상승률 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 청약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입주 1년 이내 4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양이 이뤄지고, 입주 후 시세에 따라 거래되면서 정부 규제에 따른 `저분양가`가 `로또`를 양산하고 청약시장에 사람을 몰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직방이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가격이 7034만 원(12.01%) 더 높게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2019년 3분기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격은 평균 20.28%, 1억3425만 원 상승했다. 9ㆍ13 대책 발표 직전인 2018년 3분기는 14.06%, 7242만 원 상승했다. 과열양상을 보였던 1년 전과 비교해도 더 높은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선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가 3억7480만 원이나 올라 가장 높은 상승분을 기록했다.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변동률은 45.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 최근 1년 이내 입주한 새 아파트 주민은 평균 4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 이후 입주까지 통상 2~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는 걸 고려하면 연평균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수익률은 전국 기준 4~6%, 서울은 15~20%, 수도권은 6~10% 정도인 셈"이라며 "최근 5년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수익률이 매매가격 상승률 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 청약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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