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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5개구청 이관
소득세 확정기간인 5월...5개 구청 또는 세무서 신고 가능
repoter : 김종영 ( yug42@naver.com ) 등록일 : 2020-01-13 21:43:57 · 공유일 : 2020-01-13 21:58:48

광주광역시는 지난해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했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부터 광주시 5개 구청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으로 따른 것으로, 법인소득세는 2015년부터 전환돼 5개 구청에서 신고·납부를 시행 중이다.


광주시는 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청 세무공무원이 광주시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받는다.
  
※ 동구·남구청(광주세무서), 북구청(북광주세무서), 서구·광산구청(서광주세무서)



3월3일부터 종합·양도·퇴직 소득세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5개 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홈택스(국세)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로 자동 연결 돼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가 집중되는 종합·퇴직 소득세 확정기간인 5월에는 관할구청 또는 세무서를 선택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시청 613-2543 동구 608-3142, 서구 360-7998, 남구 607-3171, 북구 410-8169, 광산구 960-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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