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25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대기배출사업자는 앞으로 측정 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 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4월 여수 산단의 측정값 조작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한 점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측정 계약을 수행하고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개정 전에는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약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배출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해서 부과하도록 개정된다. 특히 대기배출부과금은 수질 등 유사 사례와 비교 시 위반 횟수별 부과 계수가 낮아 금액이 적게 산정되며, 사업자들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을 촉진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불법 배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25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대기배출사업자는 앞으로 측정 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 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4월 여수 산단의 측정값 조작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한 점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측정 계약을 수행하고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개정 전에는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약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배출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해서 부과하도록 개정된다. 특히 대기배출부과금은 수질 등 유사 사례와 비교 시 위반 횟수별 부과 계수가 낮아 금액이 적게 산정되며, 사업자들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을 촉진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불법 배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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