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2013년 피해자ㆍ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조사 참여환경도 확대한다.
지난 21일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ㆍ결과 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조사 참여환경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8년부터 조사 일정을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조사 중 조언ㆍ상담, 의견 진술 기회, 메모를 보장하는 등 조사과정의 참여권 보장을 내실화했다. 또한 체포ㆍ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는 등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1년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 건수(2018년 10월~지난 9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1% 증가하는 등 대폭 활성화됐다. 변호인에 대한 인식도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사의 완결성을 더하는 동반자로 전환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형사사법 절차의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지난 5월~6월),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지난 9월) 및 실무협의 등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통지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조사 일정 협의` 외에도 `선임계 접수 시 사건 배당 사실 및 담당 수사관의 소속ㆍ이름`, `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사건 관계인과 참여 변호인의 조사ㆍ참여환경도 한층 개선된다. 모든 사건 관계인의 자기변호 노트와 메모장 사용이 전면 시행됐고 참여변호인의 메모권도 구체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메모에 이용하기 좋은 `책상이 부착된 접이식 의자` 또는 `책상 받침대` 등을 갖춰 나가고 있다.
아울러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사무-조사 공간 분리 등을 위해 연차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부서 환경개선 사업도 꾸준히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25개 이상 경찰서를 대상으로 2023년까지 전국 모든 경찰서에 인권 친화적인 전용 조사실을 완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일련의 개선 방안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무상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이다"며 "이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2013년 피해자ㆍ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조사 참여환경도 확대한다.
지난 21일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ㆍ결과 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조사 참여환경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8년부터 조사 일정을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조사 중 조언ㆍ상담, 의견 진술 기회, 메모를 보장하는 등 조사과정의 참여권 보장을 내실화했다. 또한 체포ㆍ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는 등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1년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 건수(2018년 10월~지난 9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1% 증가하는 등 대폭 활성화됐다. 변호인에 대한 인식도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사의 완결성을 더하는 동반자로 전환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형사사법 절차의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지난 5월~6월),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지난 9월) 및 실무협의 등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통지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조사 일정 협의` 외에도 `선임계 접수 시 사건 배당 사실 및 담당 수사관의 소속ㆍ이름`, `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사건 관계인과 참여 변호인의 조사ㆍ참여환경도 한층 개선된다. 모든 사건 관계인의 자기변호 노트와 메모장 사용이 전면 시행됐고 참여변호인의 메모권도 구체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메모에 이용하기 좋은 `책상이 부착된 접이식 의자` 또는 `책상 받침대` 등을 갖춰 나가고 있다.
아울러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사무-조사 공간 분리 등을 위해 연차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부서 환경개선 사업도 꾸준히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25개 이상 경찰서를 대상으로 2023년까지 전국 모든 경찰서에 인권 친화적인 전용 조사실을 완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일련의 개선 방안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무상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이다"며 "이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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