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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정부, 김정은 전방 시찰ㆍ해안포 사격에 이례적 ‘경고’
국방부ㆍ통일부 “9ㆍ19 군사합의 위반” 재발 방지 촉구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1-25 16:38:29 · 공유일 : 2020-01-17 15:36:1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고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해안포 사격을 `9ㆍ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군사적 긴장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오늘(25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안포중대 포진지와 감시소를 찾아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했으며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해안포 사격훈련에서는 실제 포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훈련에 명시적으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올해 북한이 수차례 발사체 도발을 할 때마다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표현만을 사용했다.

통일부 역시 북한 해안포 사격훈련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려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면서 "남북 간 9ㆍ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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