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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안 죽을 정도로만 식물인간 만들자”… 투자자 살해 공모한 일당 징역 20년 선고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1-25 16:34:02 · 공유일 : 2020-01-17 15:36:18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자금을 돌려 받기 위해 투자자인 피해자 D(62)씨를 차로 들이 받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0년을, B(65)씨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2017년 지인 C(60)씨에게 투자자였던 D씨를 소개 받았다. 피해자 D씨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는 지인 C씨에게 속아 부산광역시와 경남 등지에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 원을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투자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을 알게 된 D씨는 사기죄로 A씨와 C씨를 고소했다.

이후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합의 등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으나 당사자인 A씨와 C씨는 합의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D씨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실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고 공모했다. 이들은 D씨를 `죽지 않을 정도인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는 구상을 세운 뒤 치밀하게 범죄를 기획했다. A씨와 C씨는 차를 운전할 B씨를 고용해 D씨를 치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D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동선을 파악했다.

올해 4월 5일 피해자 D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D씨를 들이 받은 채 약 17m를 계속 주행했고, 이로 인해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진 D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지 않을 만큼만 사고로 위장해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는 계획을 세운 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인 D씨에게서 상당한 돈을 편취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자 아무 거리낌 없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모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B씨는 물질적 대가(2300만 원)를 위해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 D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벌이 불가피 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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