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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국제적 멸종 위기종에 기린, 청상아리 등 47종 새로 ‘등재’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1-26 11:57:09 · 공유일 : 2020-01-17 15:37:00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국제적 멸종 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해 기린, 청상아리 등 47종을 새로 등재 시켰다.

지난 25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8월 17일부터 1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ㆍCITES)`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해 이달 26일부터 국제적 멸종 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동물 31종 및 식물 16종이 신규 등재되고 동물 16종 및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됐다.

동물 분야에서는 도마뱀 6종 및 곤충 3종이 부속서Ⅰ에 새로 등재되고 개체 수 감소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된 북부 기린, 청상아리, 수구리과 전종, 해삼류 등 22종이 부속서II에 등재됐다.

작은 발톱 수달, 비단 수달, 검은관 두루미, 인도 별 거북 등 8종은 최근 개체군 감소 우려로 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부속서Ⅱ에서Ⅰ로 등급이 상향됐다. 싸이테스 부속서Ⅰ로 지정돼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한 비큐나 등 동물 8종은 등급이 하향(Ⅰ→Ⅱ) 조정됐다.

식물분야에서는 멀구슬나무과 14종, 측백나무과 및 콩과 각 1종 등 총 16종이 부속서Ⅱ에 새롭게 등재됐다. 멀구슬나무과 3종은 등급이 부속서Ⅲ에서 Ⅱ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바이올린, 기타, 비올라 등의 악기나 고급 가구의 재료로 주로 이용되던 장미목으로 만든 악기와 알로에 페록스를 함유한 완제품은 싸이테스 협약에 따른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수출ㆍ입이 가능하도록 주석을 개정했다.

2017년 1월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등재된 종은 부속서Ⅰ(1003종+42아종), Ⅱ(3만4596종+12아종), Ⅲ(202종+14아종+1품종) 등 3만5800여 종이며, 이번 개정으로 세부 동물종 분류 작업 후 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일부 수입실적이 있었던 청상아리, 가오리, 해삼류 등 일부 종의 경우 수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은 발톱 수달, 인도 별 거북 등 그간 상업적 거래가 허용됐던 8종은 부속서Ⅱ에서 부속서Ⅰ으로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달 26일부터는 이들 종에 대해 학술 및 연구목적 외에 국내외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싸이테스 부속서에 등재된 종은 그 종 및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거래 제한 대상에는 싸이테스가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동ㆍ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ㆍ식물의 일부 또는 싸이테스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ㆍ가공품도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속서에 새롭게 등재된 종 중 그간 국내 유통이 활발했던 토케이도마뱀붙이 등 도마뱀 일부 종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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