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늘(26일)부터 대출금리 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리 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ㆍ약정 서비스`를 26일 은행권 전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가 금리 인하를 신청하기 위해선 반드시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서비스를, 26일부터는 금리 인하 `약정` 서비스도 은행권 전면에서 시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기존 대출고객이 약정 당시와 비교해 연소득이 증가했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18년 12월 「은행법」 제30조의2 개정으로 법제화 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2년 이후 금융회사는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나, 동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작년 12월 법제화를 했다"며 "이번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기존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약정처리도 신속해져 이자 비용 절감 효과 등 이용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늘(26일)부터 대출금리 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리 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ㆍ약정 서비스`를 26일 은행권 전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가 금리 인하를 신청하기 위해선 반드시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서비스를, 26일부터는 금리 인하 `약정` 서비스도 은행권 전면에서 시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기존 대출고객이 약정 당시와 비교해 연소득이 증가했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18년 12월 「은행법」 제30조의2 개정으로 법제화 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2년 이후 금융회사는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나, 동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작년 12월 법제화를 했다"며 "이번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기존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약정처리도 신속해져 이자 비용 절감 효과 등 이용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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