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혼할 때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합의했어도 공무원 아닌 배우자가 수급연령인 60세가 되기 전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권)는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A씨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2016년 10월 내렸다. A씨는 당시 61세로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 46조의3에 따라 A씨가 수급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한다며 연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은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공무원연금법」 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며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해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나이를 비롯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따르면 기존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요건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A씨는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A씨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혼할 때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합의했어도 공무원 아닌 배우자가 수급연령인 60세가 되기 전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권)는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A씨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2016년 10월 내렸다. A씨는 당시 61세로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 46조의3에 따라 A씨가 수급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한다며 연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은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공무원연금법」 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며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해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나이를 비롯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따르면 기존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요건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A씨는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A씨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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