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변조된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 업체인 수암 제약이 `킬로 다운 발포 다이어트(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지난 7월 19일→2021년 5월 19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 다운 발포 다이어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 중으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 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변조된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 업체인 수암 제약이 `킬로 다운 발포 다이어트(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지난 7월 19일→2021년 5월 19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 다운 발포 다이어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 중으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 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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