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021년부터 섬유유연제와 같은 세정ㆍ세탁제품에 미세플라스틱 성분 중 하나인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한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ㆍ연마ㆍ박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 물에 녹지 않는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이다. 앞서 폼 클렌징이나 바디 스크럽, 빨래용 세제 같은 세정ㆍ세탁 제품에 사용됐다.
26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제조ㆍ수입하는 세정 및 세탁제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함유를 금지한다. 또한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향균필터 등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도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물에 화학물질이나 자연에서 유래된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함유 성분이 미세 에어로졸 형태로 방출돼 호흡 시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021년부터 섬유유연제와 같은 세정ㆍ세탁제품에 미세플라스틱 성분 중 하나인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한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ㆍ연마ㆍ박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 물에 녹지 않는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이다. 앞서 폼 클렌징이나 바디 스크럽, 빨래용 세제 같은 세정ㆍ세탁 제품에 사용됐다.
26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제조ㆍ수입하는 세정 및 세탁제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함유를 금지한다. 또한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향균필터 등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도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물에 화학물질이나 자연에서 유래된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함유 성분이 미세 에어로졸 형태로 방출돼 호흡 시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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