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개최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어린이생명안전법`에 해당하는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ㆍ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민식이법`은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겨우 통과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법규를 강화하는 `어린이생명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대책과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데 이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할지라도 과속단속 카메라,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만 34명에 이른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관련 법안 개정을 처리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생명안전법`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대표는 "「도로교통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희생된 어린이들이 남겨두고 떠난 것은 이름뿐이었다"며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법안들은 그간 우리 사회가 지켜내지 못했던 어린이들에게 빚진 값"이라고 입법 촉구를 토로했다.
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정치가 부재했던 만큼 어린이들의 생명을 빚진 국회의 관련 법안 개정 향방이 주목된다.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개최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어린이생명안전법`에 해당하는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ㆍ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민식이법`은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겨우 통과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법규를 강화하는 `어린이생명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대책과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데 이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할지라도 과속단속 카메라,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만 34명에 이른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관련 법안 개정을 처리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생명안전법`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대표는 "「도로교통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희생된 어린이들이 남겨두고 떠난 것은 이름뿐이었다"며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법안들은 그간 우리 사회가 지켜내지 못했던 어린이들에게 빚진 값"이라고 입법 촉구를 토로했다.
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정치가 부재했던 만큼 어린이들의 생명을 빚진 국회의 관련 법안 개정 향방이 주목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