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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오는 27일,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전국 단속’ 대상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1-26 18:08:43 · 공유일 : 2020-01-17 15:37:5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이달 27일 전국에서 일제히 단속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ㆍ신호ㆍ속도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라고 26일 밝혔다. 차량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도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 명과 경찰관 250여 명,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가 동원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 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 원으로 추산됐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모두 230만 대로, 이 가운데 97만 대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다.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약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이르렀다.

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며, 불응하면 번호판을 떼어내 임시 보관한다. 번호판을 떼인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은 압류해 강제견인ㆍ공매 처분한 뒤 매도금을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공매 후에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까지 압류ㆍ공매 처분한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의 경우 직접 단속보다 단속 예고 등으로 납부를 촉구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며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는 체납차량 6683대를 단속해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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