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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내달 1일부터 5등급 차량 도심 진입 시 과태료 25만 원 낸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26 18:08:01 · 공유일 : 2020-01-17 15:38:0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다음 달(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에 진입 시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ㆍ2ㆍ3ㆍ4가동, 종로5ㆍ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은 올해 상반기 구축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단속 대상 차량이더라도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일부 쌍용차, 수입차)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일부 4륜 구동 차량)의 경우 내년 12월까지 1년간 단속이 유예된다. 한편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전인 지난 10월 31일까지 신청 접수한 차량에 한해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유예된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추경예산 1993억 원을 편성하고 신한은행, 대한 LPG협회, 한국GM 등과 협력해 녹색교통지역 등록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를 할 경우 금리 인하,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 별도 지원, GM차량 할인 등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만 5등급 차량만 가지고는 안된다"며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제한 제도가 정착되면 이후 4등급 차량까지 확대도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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