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익명 대화방에서 상사를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게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 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급자를 조롱하는 글을 썼다.
게재된 글 내용에는 상급자가 재테크에만 열을 올려 업무를 게을리 한다는 허위 내용도 포함됐다. 당사자가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A씨는 다른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고 해고당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한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SNS에 글을 올린 행위에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익명 대화방에서 상사를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게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 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급자를 조롱하는 글을 썼다.
게재된 글 내용에는 상급자가 재테크에만 열을 올려 업무를 게을리 한다는 허위 내용도 포함됐다. 당사자가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A씨는 다른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고 해고당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한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SNS에 글을 올린 행위에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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