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폭행 혐의’로 재판 계속 받는다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1-26 18:10:43 · 공유일 : 2020-01-17 15:38:06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K-POP 스타 카라 출신 구하라가 사망한 가운데, 전 남자친구 최씨에 대한 항소심은 계속 진행된다.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경우는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재판에 영향을 줄 때다.

지난 25일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련 재판에 영향을 주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 사망과는 무관하게 재판은 진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피고인 최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를 폭행한 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최씨는 "구하라의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구하라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불법 촬영과 관련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판결했다. 이후 검찰과 최씨 모두 항소장을 접수해 쌍방 항소가 됐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 최씨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날 피고인 최씨에 대한 국선변호인 청구 요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씨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인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의 경제적 상황이 국선 변호를 받아야 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 사망을 계기로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 해달라`는 청원 요청은 26일 오후 5시 기준 23만 명을 넘은 가운데 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