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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이달 29일 본회의 부의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27 14:29:36 · 공유일 : 2020-01-17 15:38:3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약 2주 만이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개정안들에는 ▲개인정보ㆍ가명정보ㆍ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ㆍ통신ㆍ유통ㆍ공공 등 서로 다른 분야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상품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가령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데이터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데이터를 결합하면 개인 운전습관별 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3법 가운데 심사 속도가 가장 빨랐던 「개인정보보호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나머지 법안인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존의 데이터 3법이 이름, 주민번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수집하는 범위와 방식을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는 대기업은 커녕 스타트업도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 페이스북ㆍ아마존ㆍ애플ㆍ넷플릭스ㆍ구글을 함께 일컫는 `FAANG`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며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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