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27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인 안인득(42)에게 검찰이 최고 법정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해 방화ㆍ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 4부(이헌 부장판사)는 11월 25~26일 안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25일에는 증인 심문ㆍ증거 조사, 26일에는 피고인 심문, 오늘(27일)에는 피고인 최후진술ㆍ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안씨의 재판은 범죄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ㆍ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안씨는 그간 재판 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의향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고 죄송하다 생각하지만 불이익을 당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진행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해 달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은 "조현병 환자인 안씨가 심각한 수준의 피해망상을 앓고 있었고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을 가해자로 인식해 살해를 저질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안씨가 범죄를 저지른 직후 이뤄진 심리분석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관은 "범행 당일 안씨의 심리상태가 만성 조현병 환자의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신미약` 수준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배심원단은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 측의 논리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증거조사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피해자들의 시신 사진을 확인한 뒤에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배심원 평의를 토대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배심원 평의에 대한 향방이 주목된다.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27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인 안인득(42)에게 검찰이 최고 법정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해 방화ㆍ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 4부(이헌 부장판사)는 11월 25~26일 안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25일에는 증인 심문ㆍ증거 조사, 26일에는 피고인 심문, 오늘(27일)에는 피고인 최후진술ㆍ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안씨의 재판은 범죄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ㆍ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안씨는 그간 재판 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의향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고 죄송하다 생각하지만 불이익을 당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진행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해 달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은 "조현병 환자인 안씨가 심각한 수준의 피해망상을 앓고 있었고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을 가해자로 인식해 살해를 저질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안씨가 범죄를 저지른 직후 이뤄진 심리분석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관은 "범행 당일 안씨의 심리상태가 만성 조현병 환자의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신미약` 수준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배심원단은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 측의 논리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증거조사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피해자들의 시신 사진을 확인한 뒤에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배심원 평의를 토대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배심원 평의에 대한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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