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의 살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1심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약 8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의 살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1심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약 8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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