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법에 따라 오늘(27일)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을 꽉 채워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기준인 `지역구 253석ㆍ비례 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ㆍ비례 대표 75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지 212일 만이다.
한편, 한국당의 저지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20일부터 이뤄진 한국당 소속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에 이어 전날(26일)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90일간의 활동기한 동안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낸 본회의 자동 부의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 법률적 하자가 없었고, 「국회법」이 정한 패스스트랙 심사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이를 연기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보다 먼저 표결될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군소 야당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법에 따라 오늘(27일)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을 꽉 채워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기준인 `지역구 253석ㆍ비례 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ㆍ비례 대표 75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지 212일 만이다.
한편, 한국당의 저지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20일부터 이뤄진 한국당 소속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에 이어 전날(26일)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90일간의 활동기한 동안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낸 본회의 자동 부의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 법률적 하자가 없었고, 「국회법」이 정한 패스스트랙 심사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이를 연기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보다 먼저 표결될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군소 야당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