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식욕억제제 불법 처방 ‘적발’… 구매 환자 21명ㆍ처방의원 7곳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1-27 16:29:12 · 공유일 : 2020-01-17 15:38:5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처방전 위조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 감시를 실시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원ㆍ약국과 환자가 적발돼 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감시는 최근 1년간(2018년 7월~지난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진행됐고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ㆍ조제 기록 등을 확보했다.

그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ㆍ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한 혐의와 일부 환자(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 등 취급한 혐의다.

또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 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ㆍ도난ㆍ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도입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의원ㆍ약국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