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김치ㆍ고춧가루ㆍ양념ㆍ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173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ㆍ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 기준 위반ㆍ자가품질검사 미실시ㆍ건강 진단 미실시(각각 9곳) ▲시설 기준 위반 및 기타(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배추ㆍ무ㆍ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ㆍ고춧가루ㆍ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이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편,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97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ㆍ검사 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김치ㆍ고춧가루ㆍ양념ㆍ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173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ㆍ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 기준 위반ㆍ자가품질검사 미실시ㆍ건강 진단 미실시(각각 9곳) ▲시설 기준 위반 및 기타(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배추ㆍ무ㆍ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ㆍ고춧가루ㆍ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이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편,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97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ㆍ검사 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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