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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한국소비자원 “해외 직구 사기 의심 사이트, 배송 지연 주의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1-27 16:38:20 · 공유일 : 2020-01-17 15:39:0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해외 직구 규모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블랙프라이데이 해외 직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과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연중 할인이 가장 많은 시기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 의심 사이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 의심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고 판매 품목도 이전에는 일부 고가 제품(명품 가방, 고가 패딩 등)에 한정됐지만 최근에는 소액 다품종(중저가 의류, 다이어트 식품, 운동화 등)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피해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구매 전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 직구 사기 의심 사이트 피해 예방 가이드`를 참고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할인 기간 동안 거래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국내에 배송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연말까지 제품이 배송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사용해야 할 물품을 주문할 때는 이를 감안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많은 양의 물품이 한꺼번에 배송되면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분실 및 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현지 판매 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 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 직접 배송이나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물품과 배송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해 합산과세 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도 증가해 최근 국내 오픈 마켓(11번가, 지마켓, 네이버 지식쇼핑 등)에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 중 해외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상품 판매 페이지만 보고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고 물품을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다반사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거래 전에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시즌에는 할인 금액이 큰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직구 제품은 공식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식 AㆍS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국내 AㆍS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사전에 AㆍS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해외 직구 시 제품 가격 외에도 현지 세금 및 배송료, 배송 대행료,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국내 쇼핑몰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매 전에 국내외 구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해외 직구 피해 예방 체크포인트, 사기 의심 사이트 및 소비자 상담 사례 등을 참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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