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뒤 대국민담화에서 약속했던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업체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개를 25일 관보에 고시한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영리사기업체들의 명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3,399개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4일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개를 25일 관보에 고시한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영리사기업체들의 명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3,399개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