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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오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1-27 17:56:43 · 공유일 : 2020-01-17 15:39:25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를 하고 이어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부문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 소재 행정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 민원인 차량이나 경차, 친환경차, 취약계층 이용차량 등은 제외한다.
한편 주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약 470명의 민간 점검단을 꾸렸다. 올해 말까지 약 700명으로 늘리고 내년 100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5월까지 주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뤄진다.
오늘(27일)부터는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오는 12월부터 3일치는 4단계로 예보하고 이후 나흘 치에 대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음`과 `높음` 두 단계로 예보한다. 현재는 매일 오후 5시30분에 3일치 단기예보만 이뤄지고 있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를 하고 이어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부문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 소재 행정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 민원인 차량이나 경차, 친환경차, 취약계층 이용차량 등은 제외한다.
한편 주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약 470명의 민간 점검단을 꾸렸다. 올해 말까지 약 700명으로 늘리고 내년 100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5월까지 주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뤄진다.
오늘(27일)부터는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오는 12월부터 3일치는 4단계로 예보하고 이후 나흘 치에 대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음`과 `높음` 두 단계로 예보한다. 현재는 매일 오후 5시30분에 3일치 단기예보만 이뤄지고 있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