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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불법 사금융 이용자 52만 명, 평균 이자율 353%… 대책 마련 시급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28 11:16:25 · 공유일 : 2020-01-17 15:39:37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SBS 등 보도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하던 대부업자 총 2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자들이 피해자 324명을 대상으로 747회에 걸쳐 총 135억 원 가량을 빌려주고 법정금리 24%의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약 52만 명, 평균 이자율은 353%, 규모는 6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대부업계는 작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자 대출 문턱을 높였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 중 신규 대출자가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미등록 대부업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해 저신용 대출 수요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대출 초기부터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놓고, 빚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나 노출 등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들이 막상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해도 실질적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불법 사금융 업체들을 처벌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고도 업자들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혹시라도 지인에게 노출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대출 수요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 불법 광고 규제 등 법률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라는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등록대부업과 미등록대부업 모두 대부업으로 지칭해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률상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를 `불법대부업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인 등록대부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등록대부업체들이 서민금융을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당국이 자금조달 규제 등을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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