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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 어려워진다… 「방송법」 개정안 발의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1-28 15:49:39 · 공유일 : 2020-01-17 15:40:00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앞으로 성범죄ㆍ마약ㆍ도박ㆍ음주 운전 전과자의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특정 전과 출신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에 의해 지난 7월 24일 발의 됐기 때문이다.

대표 발의자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상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음주운전, 마약 투약, 성범죄, 도박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과 출신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등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배우 등도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된다.

한편, 이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 위반 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 평론가는 "출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간 성범죄ㆍ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해당 방송인에 대한 `출연 금지` 처분은 방송사 자체 판단으로 행해졌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송사 재량에 따라 해당 방송인들은 복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특히 고려하여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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