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포츠ㆍ마사지 표방 화장품 과대광고 사이트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9년 4분기 동안 `스포츠ㆍ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 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소염ㆍ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한 경우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ㆍ보고 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ㆍ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ㆍ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주의해 구매할 것을 안내했다.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ㆍ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ㆍ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ㆍ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ㆍ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포츠ㆍ마사지 표방 화장품 과대광고 사이트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9년 4분기 동안 `스포츠ㆍ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 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소염ㆍ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한 경우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ㆍ보고 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ㆍ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ㆍ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주의해 구매할 것을 안내했다.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ㆍ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ㆍ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ㆍ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ㆍ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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