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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지자체 장, 징계처분과 관련 승진임용 제한 기준 정할 수 있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1-28 18:09:57 · 공유일 : 2020-01-17 15:40:1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고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및 견책은 6개월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승진임용 제한과 관련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에 징계처분기간과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체계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승진 제한 규정이므로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자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경우 승진임용을 위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기준을 사전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승진임용 제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 기준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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