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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 만장일치 ‘유죄’
평의에 따라 사형 선고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1-28 17:18:55 · 공유일 : 2020-01-17 15:40:22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살인과 방화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에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의했다.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어제(27일) 다수 의견을 존중해 피고인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인득은 고의로 불을 지른 후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됐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애초에 "치밀한 범죄였다"며 "심신미약을 받았더라도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안씨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자신과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들을 골라 칼로 급소를 공격했다"며 "사리 분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죄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 과정 내내 안씨는 불이익을 많이 받은 자신을 동정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직후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씨의 행동을 재판 내내 지켜본 유가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씨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보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13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모자살인사건` 이후 두 번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가능하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이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이에 안인득의 항소 가능성을 두고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재점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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