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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서울시, 135억 원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형사입건’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1-28 17:20:49 · 공유일 : 2020-01-17 15:40:2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불법 대부영업 피해 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분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ㆍ지인을 속칭 바지 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 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했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 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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