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 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만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 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만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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