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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학교 주차장 개방’ 개정안 철회… 어린이 교통안전 우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1-28 17:42:41 · 공유일 : 2020-01-17 15:40:3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 및 운동장을 개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앞두고 철회됐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와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28일 열린 `「주차장법」 개정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통해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을 수정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박 의원은 수정된 개정안에서 국공립학교를 개방주차장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수정된 이유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에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에서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 및 운동장을 개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앞두고 철회됐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와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28일 열린 `「주차장법」 개정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통해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을 수정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박 의원은 수정된 개정안에서 국공립학교를 개방주차장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수정된 이유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에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에서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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