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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파기환송… 형량 늘어나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1-28 18:08:04 · 공유일 : 2020-01-17 15:40:4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ㆍ뇌물)을 무죄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여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 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국고손실죄에 대해 34억여 원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공모한 27억 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1심의 국고손실죄 혐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봤던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 받은 특별사업비 2억 원까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형량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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