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동물보호법」 개정안 무슨 내용?… 맹견 보험 의무화ㆍ학대 및 유기 처벌강화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1-29 16:02:33 · 공유일 : 2020-01-17 15:41:1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맹견 소유자일 경우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동물 유기 행위가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돼 경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이미 입마개 등을 씌울 의무가 있다"면서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국내ㆍ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앞서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도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한편,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한 맹견 보험이 의무화되더라도 실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에 있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한 해 약 5000원~1만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고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 동물을 죽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동물 유기 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에 따른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바뀌면서 동물 유기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 인력이 동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유기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 행정력만으로는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찰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