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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했다… 민식이법ㆍ유치원 3법 통과 없이 정기국회 종료될 가능성 ↑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1-29 16:09:32 · 공유일 : 2020-01-17 15:41:11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늘(29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다수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소수당에서 장시간 발언을 행해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이다. 그러나 형식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 미국의 경우 성경을 읽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안건 약 200여 건에 대해 1명당 4시간씩만 발언하게 되더라도 800시간을 달성해 정기국회 시한인 오는 12월 10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오늘(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확률이 높았던 `유치원 3법, 민식이법`과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을 넘기게 돼 해당 법안과 예산안 통과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경우 그간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을 이어갔던 주 이유였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295명)의 3분의 1 이상(99명)의 서명으로 가능하며 한국당의 경우 108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기에 단독 개시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7명)의 찬성이나 국회 회기가 끝나야 한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실시된 안건은 재차 무제한 토론을 다시 진행하지 못한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면 추가 토론 없이 바로 표결이 가능해진다. 임시국회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4명)의 요구나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개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라리 이날 본회의를 열지 말고 다른 군소 정당과 연대해 필리버스터 종료 인원을 확보하거나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을 오는 12월 2일 이후 한차례의 본회의에 법안들을 상정할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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