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술집에서 실랑이 끝에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 A씨가 미안하다고 싸움을 중단하자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있던 A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공격했고 A씨가 쓰러졌음에도 아무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로 인해 A씨의 아버지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사망했고, 이에 따른 어떤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폭행으로 억울하게 사망을 한 저희 형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청원글에는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 마디 없이 변호사만 선임해 형량을 줄이고 폭행치사로 끝내려는 입장"이라며 "살인죄가 적용 될 수 있게 글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청원글은 5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술집에서 실랑이 끝에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 A씨가 미안하다고 싸움을 중단하자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있던 A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공격했고 A씨가 쓰러졌음에도 아무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로 인해 A씨의 아버지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사망했고, 이에 따른 어떤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폭행으로 억울하게 사망을 한 저희 형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청원글에는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 마디 없이 변호사만 선임해 형량을 줄이고 폭행치사로 끝내려는 입장"이라며 "살인죄가 적용 될 수 있게 글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청원글은 5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 끝에 유족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4년이 말이 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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