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 A씨는 자신을 `만 5세 딸아이(B양)의 부모`라고 소개하며 딸아이가 그간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어린이집 남자 아동에게 강제 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의 피해 상태에 대한 증거물로 분당 소재의 한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부 질염 진단 소견서를 첨부해 현재도 진행 중인 피해아동의 성추행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지난 11월 4일 B양은 아파트의 외진 자전거 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울며 나와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이후 B양의 어머니는 딸의 진술과 상황 묘사가 일관되게 일치한다는 점을 크게 우려해 곧장 해당 어린이집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후 원장, 담임선생님 2명과 CCTV 관리자들이 딸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 담긴 촬영분을 함께 확인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성남시는 해당 CCTV를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진상조사에 들어갔으나 "CCTV가 머리 위로 설치돼 성추행 의심 사실을 특정할만한 결정적인 장면이 찍히지 않아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후 성남시는 아동호보 전문기관과 경찰 등이 연계한 관계 기관 희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여성가족부 관할 아동 성폭력센터인 `해바라기 센터`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원래 성폭행이 카메라나 사람이 있는 데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과 정확한 상황 진술이 증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양측 부모 모두 법정 대응을 예고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 추정 아동의 부모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글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삭제됐으나 한 누리꾼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으로 옮겨졌으며 청원 하루 만인 오늘(2일) 오후 4시 기준 약 7만7000여 명을 돌파했다.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 A씨는 자신을 `만 5세 딸아이(B양)의 부모`라고 소개하며 딸아이가 그간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어린이집 남자 아동에게 강제 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의 피해 상태에 대한 증거물로 분당 소재의 한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부 질염 진단 소견서를 첨부해 현재도 진행 중인 피해아동의 성추행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지난 11월 4일 B양은 아파트의 외진 자전거 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울며 나와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이후 B양의 어머니는 딸의 진술과 상황 묘사가 일관되게 일치한다는 점을 크게 우려해 곧장 해당 어린이집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후 원장, 담임선생님 2명과 CCTV 관리자들이 딸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 담긴 촬영분을 함께 확인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성남시는 해당 CCTV를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진상조사에 들어갔으나 "CCTV가 머리 위로 설치돼 성추행 의심 사실을 특정할만한 결정적인 장면이 찍히지 않아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후 성남시는 아동호보 전문기관과 경찰 등이 연계한 관계 기관 희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여성가족부 관할 아동 성폭력센터인 `해바라기 센터`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원래 성폭행이 카메라나 사람이 있는 데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과 정확한 상황 진술이 증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양측 부모 모두 법정 대응을 예고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 추정 아동의 부모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글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삭제됐으나 한 누리꾼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으로 옮겨졌으며 청원 하루 만인 오늘(2일) 오후 4시 기준 약 7만7000여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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