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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타다’ 첫 공판…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본질 두고 논쟁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02 17:01:15 · 공유일 : 2020-01-17 15:42:03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의 법적 성격을 두고 검찰과 `타다`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쏘카(SOCAR)의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인 VCNC(Valure Creators & Company) 주식회사의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타다 영업이 공유경제제도의 한 축인 혁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사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유경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논의 중이나 학계 전문가에 따르면 공유경제제도를 바탕으로 한 사업의 경우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개인 소유의 유휴 자산의 활용, 둘째, 한번 생산된 제품의 자발적 협업 소비. 셋째,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수요와 공급의 관리이다.

덧붙여 검찰은 공유경제사업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자발적 협업 소비`를 지적하며 "타다 이용자는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지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임차인`으로서 인식하지 않으며 차량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유료 여객 운수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운전자 알선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법상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라고 밝히며 "`타다`는 렌터카사업이 아니라 면허 없이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해 위법한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타다`측 변호인은 `타다`는 렌터카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시행령에 `11인승 차량에 대한 조항`이 신설될 때 국토교통부가 `카 셰어링 활성화 규제 완화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밝히며 `타다`의 입법 취지 적절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변호인은, "`쏘카`의 핵심은 차를 빌리는 기간을 시간적으로 분할하고 차를 받아 갈 공간도 공간적으로 분산시켰다는 데에 있다"며 "`타다`가 이러한 `쏘카` 서비스와 결합한 이상 `운전자 알선`의 형태도 바뀔 뿐이지 그것을 두고 면허 없이 택시사업을 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은 많은 수의 택시 업계 종사자들과 취재진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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