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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적극적 살인 아냐”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03 15:05:50 · 공유일 : 2020-01-17 15:42:29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A씨)가 자신의 행위를 "`적극적 의미의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의사 A씨는 임신 34주인 임신부에게 제왕절개의 방식으로 중절 수술을 시술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10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등 혐의를 받은 60대 의사 A씨를 구속 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와 산모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련 진술과 의료 기록 등으로 미뤄 A씨가 임신부의 몸 밖으로 나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아기를 의도적으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아기를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익사시킨 살인 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았더라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지"에 대해 반문했다. 변호인은 "그것까지 다투지는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해명은 같은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고의의 정도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양형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 의미에서의 살인`만 부정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란 분석이다.

한편,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를 하며 낙태 가능 기간의 기준을 임신 22주로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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