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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미성년자 성범죄자일수록 범행 대범하고 지속적… ‘또래 간 성폭력’으로 우는 아이들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03 16:12:37 · 공유일 : 2020-01-17 15:42:35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아동 성폭력 피해는 매년 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미비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최근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5세 남아의 상습적 성폭력에 의해 5세 여아가 큰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 성 피해 상담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상담 접수 가운데 가해자가 12세 이하인 경우는 약 23%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2018년 12월에 발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 범죄자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1.526명(98.2%)와 여자(1.8%)로 남성 범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미성년자 범죄자의 경우 범행에 있어 훨씬 더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 범죄자의 경우 강간(18.3%)보다 강제추행(79%)이 더 많았으나, 미성년자 범죄자의 경우 강간(78.6%)이 강제 추행(15.3%)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덧붙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10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분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해 피해 아동이 `법적 사각지대`에 높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 의해 최소한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력 피해 추정 아동의 부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율은 "형법상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 규정에 의해 형사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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