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11월 12일 녹색당 등 29개 시민단체는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기했다.
`채식 선택권`은 공공시설인 학교, 군대, 교도소 등에서 제공되는 공공급식에서 `비육류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녹색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비건 채식주의(동물성 식품의 섭취뿐 아니라 동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루 이르는 말)`의 경우 취향이 아닌 `양심과 신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 중에 국가로부터 채식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늘(3일) 방영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녹색당과 시민단체들의 요구하는 채식 선택권의 보장은 채식인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양심의 자유 등과 직결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군대가) 레스토랑도 아니고 군대에서 이것까지 보장해 주기에는 예산도 빠듯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반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 "채식주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동물 착취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이자 양심"이라고 설명하며 "비건인 국군 장병의 경우 한 달 동안 총 93끼 중에서 (반찬 모두에 육류성 식품이 들어가) 밥 하나만 먹어야 되는 게 12끼, 밥하고 반찬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42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서 "볶음밥에 고기가 들어가는 경우 반찬만 먹어야 되는 것도 14끼이고 밥과 반찬 모두에 고기가 들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끼니 수는 3끼"라고 밝히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인식돼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가 해당 진정을 심사하는 과정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인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서 `양심`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양심`은 개인의 소신에 따른 것으로서 그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있어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경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자유에는 내적으로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11월 12일 녹색당 등 29개 시민단체는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기했다.
`채식 선택권`은 공공시설인 학교, 군대, 교도소 등에서 제공되는 공공급식에서 `비육류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녹색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비건 채식주의(동물성 식품의 섭취뿐 아니라 동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루 이르는 말)`의 경우 취향이 아닌 `양심과 신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 중에 국가로부터 채식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늘(3일) 방영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녹색당과 시민단체들의 요구하는 채식 선택권의 보장은 채식인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양심의 자유 등과 직결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군대가) 레스토랑도 아니고 군대에서 이것까지 보장해 주기에는 예산도 빠듯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반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 "채식주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동물 착취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이자 양심"이라고 설명하며 "비건인 국군 장병의 경우 한 달 동안 총 93끼 중에서 (반찬 모두에 육류성 식품이 들어가) 밥 하나만 먹어야 되는 게 12끼, 밥하고 반찬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42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서 "볶음밥에 고기가 들어가는 경우 반찬만 먹어야 되는 것도 14끼이고 밥과 반찬 모두에 고기가 들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끼니 수는 3끼"라고 밝히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인식돼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가 해당 진정을 심사하는 과정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인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서 `양심`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양심`은 개인의 소신에 따른 것으로서 그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있어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경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자유에는 내적으로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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