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 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기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현재 검찰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특별감찰반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를 포렌식(디지털자료 복원) 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다량의 자료를 확보해 감찰에 착수했지만 돌연 감찰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 같은 내용의 자료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으로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감찰반원들은 "자료를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는 "폐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 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기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현재 검찰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특별감찰반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를 포렌식(디지털자료 복원) 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다량의 자료를 확보해 감찰에 착수했지만 돌연 감찰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 같은 내용의 자료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으로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감찰반원들은 "자료를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는 "폐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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