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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문화]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법령 개정안… 전통기술 보존ㆍ육성 위해”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04 16:49:14 · 공유일 : 2020-01-17 15:43:3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화재 수리에 전통기법과 재료 사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체계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내년 6월 4일부터이다.
기존 법에서는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비축 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 체계적인 수리 작업이 진행되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목재, 단청 안료 등 전통재료의 관리를 위해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도별 수급계획을 진행하고, 목재 등 수급이 어려운 재료는 별도 시설을 갖춰 비축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 수리 기술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 수리 기능자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화재 수리에 전통기법과 재료 사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체계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내년 6월 4일부터이다.
기존 법에서는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비축 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 체계적인 수리 작업이 진행되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목재, 단청 안료 등 전통재료의 관리를 위해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도별 수급계획을 진행하고, 목재 등 수급이 어려운 재료는 별도 시설을 갖춰 비축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 수리 기술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 수리 기능자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