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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민식이법’은 악법?”… ‘처벌만 강조한 법’일까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04 17:51:17 · 공유일 : 2020-01-17 15:43:40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지난 2일 강용석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발생 시 사고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과한 법정 형량을 지적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대로 `민식이법`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러한 가중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경우와 규정 속도 이상(30km)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

올해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9)군의 사건을 계기로 여러 국회의원들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은 특가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중처벌 양형과 관련해 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준인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 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이후 법사위에서는 형량 조정을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어린이 안전 의무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조계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은 현행 특가법상 `음주운전ㆍ약물 사용 후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시의 법정 형량`과 같다.

이에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률들이 `운전자(가해자)` 위주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주의를 줄 수는 없기에 운전자에게 더 주의를 줘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의 핵심 내용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CCTV 설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총 240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606개 지역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인 1만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율은 4.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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