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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3개월 매장’ 주고 8150만 원 챙긴 범산목장, 공정위 제재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04 17:53:18 · 공유일 : 2020-01-17 15:43:4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기농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범산목장`을 운영하는 제이블컴퍼니가 가맹계약을 하면서 해당 점포가 3개월짜리 단기 매장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맺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4일 공정위는 이 같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제이블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축소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7월 제이블컴퍼니는 홈플러스 강서점에 3개월간 팝업스토어 매장(매출 기여도 측정을 위한 테스트 매장)을 열기로 하고 가맹 희망자를 모집했다. 당시 제이블컴퍼니는 가맹 희망자에게 단기 임차라는 사실을 숨긴 채 "향후 정식 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 희망자는 해당 매장이 단기 임차임을 알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2년간 가맹 계약을 체결했고, 가명금 등으로 815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가맹 희망자와의 계약이 체결되기 2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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